부동산등기 (셀프등기)
등기 종류 및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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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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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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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사항 포함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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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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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등기권리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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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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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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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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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토지가 대상일 때 필요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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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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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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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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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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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사항 포함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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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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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수증자 (증여 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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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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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02
-
도장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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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법무사 작성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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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협의분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2008년도 이전에 사망시
-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들의 각 준비서류
- 셀프등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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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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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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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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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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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 근저당권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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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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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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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근저당권 말소등기
- 등기필증(근저당권자)
- 원칙은 필요없음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필요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 매도예약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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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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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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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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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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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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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본인참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