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셀프등기)

등기 종류 및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매도인)
01
등기필증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02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사항 포함
0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04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매수인)
01
주민등록등본 1통
02
도장
0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토지가 대상일 때 필요
04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0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01
등기필증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02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사항 포함
03
인감증명서
04
인감도장
수증자 (증여 받는자)
01
주민등록등본 1통
02
도장
03
증여계약서법무사 작성
04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협의분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2008년도 이전에 사망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들의 각 준비서류
  • 셀프등기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0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02
인감증명서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
03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0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근저당권자 (채권자)
01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0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근저당권 말소등기
  • 등기필증(근저당권자)
  • 원칙은 필요없음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필요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매도예약자 (소유자)
01
등기필증
02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03
인감증명서
04
인감도장
05
신분증 지참본인참석시
매수예약자
01
주민등록등본
02
도장
전화문의
031-77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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