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나 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