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신청대상

01

일정한 수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나 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02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03

총 채무 원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4

무담보 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ㆍ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전화문의
031-77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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